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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

2024-06-25

[상속법] TOD와 리빙트러스트

미국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원 검인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트랜스퍼 온 데스 Transfer on Death(TOD)와 리빙트러스트에 관해서 얘기해보겠다.   TOD는 트랜스포 온 데스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사망 시 재산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이다. TOD를 카운티에 등록해 놓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TOD는 집문서이기 때문에 집문서 등기에 필요한 필요조건을 따라야 한다.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리코더 등기 사무실에 비용을 내고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될 경우 TOD는 공개 기록이 되며 집 명의 검색을 할 경우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TOD의 수혜자로는 특정 인물만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 '손주' '부모' 등 이러한 카테고리로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TOD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하며 4개의 유닛보다 더 많을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TOD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크게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상속 목적이 있다면 TOD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TOD 수혜자로 이름이 올라간 다른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뉘게 된다. 이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에겐 아무런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혜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TOD를 사용할 경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상속하게 할 수 없으며 항상 동등하게 소유권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TOD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고 앞으로 법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알 수 없다. 간편하고 저렴한 상속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잘 대처할 수 있다.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건에 따른 수혜자 지정이 가능하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길 수도 있다.     또한 자산을 특정 경우에만 상속인이 사용하게끔 설정도 가능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 결국엔 더 많은 옵션으로 상속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빙트러스트는 비공개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 상속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느 상속 계획이 더 나은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을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tod tod 수혜자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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